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매각대금 납부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제3호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