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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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물조사의 기본목적2. 재물조사 계획수립3. 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및 교육4. 재물조사 사전준비 및 조사방법5.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물조사의 기본목적2. 재물조사 계획수립3. 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및 교육4. 재물조사 사전준비 및 조사방법5.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전년도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1. 재물조사의 진행사항2. 재물조사 반원의 자체교육 실시사항3. 재물조사 미반영 문서의 처리사항4.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한 물품분류 사항5. 재물조사표에 의한 재물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6. 재물조사 서식 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시기를 제외하고 정기재물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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