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6조 (규격서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물품규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격 제정 또는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참고문헌, 견품, 시제품 및 제조공정조사 등의 수집자료2.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조회의견3. 분석 또는 시험에 의한 이화학 성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 또는 분석의뢰 결과서4. 규격서 작성 또는 변경을 관련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에 위촉할 경우 위촉의뢰서 및 결과보고서5. 관련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였을 경우 협의내용 일체6. 작성 또는 변경 규격서
②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의 작성 또는 변경을 위촉할 경우 기술 및 설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격에 반영할 필요조건(품질, 특성, 기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규격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규격의 작성 또는 변경내용에 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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