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해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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