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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