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시정요구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선, 시정,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경우 수감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후 종결처리하며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30일 연장하여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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