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시정요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선, 시정,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경우 수감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선, 시정,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경우 수감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후 종결처리하며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30일 연장하여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