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시정요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선, 시정,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경우 수감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후 종결처리하며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30일 연장하여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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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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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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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