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물품관리시스템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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