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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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원통형 용기 또는 구형 용기의 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퍼센트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한국산업표준(KS) 등과 같은 공인된 규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img id="161404489"></img>
③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 측벽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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