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 밸브 등,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 등은 자동소화장치 각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img id="161404721"></img>
②가압식 자동소화장치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자동소화장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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