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전기식 또는 가스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정한다)5. 공칭작동온도 및 사용온도범위6.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7. 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중량 또는 용량8.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9.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값10.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 등의 표시11. 취급 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말한다]13. 설치 방법14. 감지부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15. 방출구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16. 전기 차단장치 또는 가스 차단장치의 설치개수17. 탐지부 유(有)ㆍ무(無)의 표시 및 설치개수18.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가. 용기나. 밸브다. 소화약제19. 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충전한 소화약제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충전한 소화약제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섭씨 (80 ± 2)도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하였을 경우나. 섭씨 (20 ± 2)도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시켰을 경우2. 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밀리미터당 0.18뉴턴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않은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뉴턴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