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의2 (방출구의 방사분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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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일한 크기[가로, 세로 (10 ±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소화약제 채약통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의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 섭씨 (20 ± 2)도 평균방사압력 ±10퍼센트 이내에서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2.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균약제량의 ±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3. 방출도관의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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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일한 크기[가로, 세로 (10 ±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소화약제 채약통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의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 섭씨 (20 ± 2)도 평균방사압력 ±10퍼센트 이내에서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2.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균약제량의 ±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3. 방출도관의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4.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해당하는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며 공칭방호면적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약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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