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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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는 주위온도가 섭씨 -10도 및 섭씨 50도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보존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섭씨 -10도 이하이거나 또는 섭씨 50도 이상인 것은 각각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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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주위온도가 섭씨 -10도 및 섭씨 50도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보존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섭씨 -10도 이하이거나 또는 섭씨 50도 이상인 것은 각각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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