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차단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차단장치는 가스누설 또는 화재감지 등에 의하여 닫힌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2. 차단장치에 사용하는 금속은 내식성 재질 또는 표면에 내식처리를 하여야 하고 합성수지 등은 섭씨 -25도 이하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3. 차단장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가스차단장치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용품 또는 전기차단장치인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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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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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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