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음향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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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전압의 80퍼센트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용기압력누설장치 및 고장표시장치는 6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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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전압의 80퍼센트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용기압력누설장치 및 고장표시장치는 6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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