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수신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 및 탐지부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울려야 하며 가스 차단장치 또는 전기 차단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수신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 주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부가 화재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감지부회로 감시전류를 단속적(斷續的)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3. 감지부, 탐지부, 예비전원, 작동장치 및 차단장치 회로의 단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선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4. 수동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5. 수신부를 초기상태로 복귀시키는 스위치와 경보음 등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스위치는 각각 그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6. 정 위치에 자동으로 복귀하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위치가 정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음신호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이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7. 가스누설경보농도조정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8.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신받는 경우 각각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9. 가스누설 표시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하며, 화재표시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10. 2개 이상의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어떤 1개의 감지부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도 자동적으로 화재표시, 경보, 차단장치 및 작동장치 등을 위한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11. 축압식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가스가 누설되어 사용압력범위의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수신부에 충전가스가 누설되는 감시표시를 하여야 한다.12. 수신부에는 차단장치의 열림 또는 닫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13. 수신부는 감지부를 연결하는 접속단자 양단을 단락시키는 경우 화재를 표시하거나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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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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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