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는 전도(顚倒)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않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 등은 함 등에 내장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4.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전기배선은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전기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6. 기계적으로 접속하는 전기배선은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커넥터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조정부는 조정 후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9. 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0. 자동소화장치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主)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 전원과 예비전원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4. 전압계를 설치하는 경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15.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6.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하여야 하며, 난연성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80 ± 2)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열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7. 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정상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칭작동온도의 섭씨 20도 이하에서 경보를 발하고 가스 또는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8. 비(非)압력형인 경우에는 체절압력에 의해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19. 자동소화장치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20. 용기와 결합된 밸브 또는 부속장치가 노화되거나 변형되어 기밀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소화약제보다 방출 압력가스가 우선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1. 감지부의 감지면적은 공칭방호면적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22. 탐지부와 수신부 연결을 위해 탐지부 본체와 연결되는 선의 결합방식은 탐지부의 교체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1회의 동작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23. 감지부 및 조작부의 전기배선은 공칭작동온도의 125퍼센트 온도에서 1시간 놓아두었을 때 누름, 전선 노출, 용융 등의 열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작동시험 및 부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24. 용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5. 축압식 자동소화장치에는 지시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6.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61404389"></img>27.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 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분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ISO2768-1(일반 공차-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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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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