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작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작동장치의 작동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기적 작동방식인 경우가.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다. 작동장치는 섭씨 (20 ± 2)도, 상대습도가 (60 ± 5)퍼센트인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보존한 후 섭씨 (80 ± 2)도, 상대습도 90퍼센트 이상으로 온ㆍ습도 조건을 조정하여 12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한 후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 기계적 작동방식인 경우가. 소화약제가 방출도관에 충전되어 있는 밀폐형 구조는 감지부 작동 후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감지부의 작동을 기계적인 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연결장치에 의하여 밸브가 작동되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3. 가스발생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인 경우가.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다. 공칭작동온도에서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작동장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작동장치의 부품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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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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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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