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안전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소화장치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를 말한다)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61404665"></img>
자동소화장치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소화장치의 안전밸브를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