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안전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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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소화장치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소화장치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전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를 말한다)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61404665"></img>
③자동소화장치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소화장치의 안전밸브를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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