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결합부 및 밸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결합부 및 밸브 등(플러그 및 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1. 밸브 등을 개방한 경우 개방된 밸브가 분해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아니 된다.2.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3.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는 제외한다) 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뉴턴 미터(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4.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감압구, 감압홈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 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6.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7.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감압구, 감압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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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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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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