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 (절연저항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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