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방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를 사용온도 범위에서 작동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가 작동한 후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2.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의 90퍼센트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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