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방사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를 사용온도 범위에서 작동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가 작동한 후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2.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의 90퍼센트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를 사용온도 범위에서 작동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가 작동한 후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2.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의 90퍼센트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