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기 및 밸브 등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가. 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용기에 담아 90일 동안 사용상한온도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img id="161404783"></img>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기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가. 상온에서 20 중량 퍼센트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나.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용기에 한정한다)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 및 밸브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의 종류 중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가. 가압변형시험: 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퍼센트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력을 제거하는 시험나. 소화약제 노출시험: 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용기 및 밸브를 섭씨 (87 ± 3)도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출시키는 시험다. 노화시험: 용기 및 밸브를 섭씨 (100 ± 5)도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만, 섭씨 100도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은 섭씨 (87 ± 3)도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라. 도막의 밀착성 시험: 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4. 아연을 15 중량 퍼센트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②감지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농도 50퍼센트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갔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리터당 10그램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부는 제외한다.)2. 5리터의 시험기 중에 농도 리터당 40그램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밀리리터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밀리리터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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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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