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예비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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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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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 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탐지부 및 차단장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를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 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 예비전원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7. 예비전원을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등)이 균일한 예비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8. 예비전원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8호 아목에서 카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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