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방출구 및 방출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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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출구의 재질은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방출구는 유증기,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밀폐형 방출구는 제외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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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출구의 재질은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방출구는 유증기,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밀폐형 방출구는 제외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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