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방출구 및 방출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출구의 재질은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방출구는 유증기,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밀폐형 방출구는 제외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