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탐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조리장치의 연료원으로 가연성가스(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또는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탐지부는 수신부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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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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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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