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 가공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그 밖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img id="161404717"></img>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중량 퍼센트(wt %)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퍼센트 ~ +15퍼센트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퍼센트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퍼센트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섭씨 (18 ∼ 24)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중량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61404667"></img>4. 섭씨 (20 ± 2)도, 50퍼센트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섭씨 (20 ± 2)도, 80퍼센트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중량 퍼센트,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중량 퍼센트,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중량 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固化)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1404781"></img>5. 겉보기 비중은 밀리리터당 0.8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의 밀리리터당 ±0.1그램 이내이어야 한다.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않아야 한다.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밀리미터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9. 온도상승시험: 섭씨 (60 ± 2)도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000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섭씨 -20도 이하이어야 한다.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섭씨 (50 ± 2)도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58.9제곱센티미터당 1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한다.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섭씨 (20 ± 2)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부피 퍼센트(Vol %) 이하이어야 한다.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섭씨 (65 ± 2)도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섭씨 (-18 ± 2)도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부피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섭씨 (20 ± 0.5)도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7.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섭씨 (20 ± 2)도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33밀리뉴턴 이하이어야 한다.2. 용액의 분리시험: 침윤수용액은 섭씨 0도에서 섭씨 50도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3.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섭씨 (50 ± 2)도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58.9제곱센티미터당 1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한다.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섭씨 (20 ± 2)도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⑤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2. 자동소화장치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3. 섭씨 (20 ± 2)도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자동소화장치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수용액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섭씨 (20 ± 2)도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부피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부피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섭씨 (20 ± 0.5)도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섭씨 (20 ± 1)도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섭씨 (20 ± 2)도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섭씨 (50 ± 2)도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58.9제곱센티미터당 1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한다.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33밀리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미터당 -3.0밀리뉴턴부터 미터당 +1.5 밀리뉴턴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몰 퍼센트(mol %) 이상이어야 한다.2. "할론1301"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몰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 할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몰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가. HCFC-123는 93.0 중량 퍼센트 이상나. FC-1-4는 4.0 중량 퍼센트 이하다. 아르곤은 3.0 중량 퍼센트 이하
⑦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5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⑧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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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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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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