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또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전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3.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렇지 않다.5. 주위의 밝기가 300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한다.6. 표시등은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 표시 기능은 다른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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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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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