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소화성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표 2와 같이 소화시험모형(1모형과 2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직경 300밀리미터, 높이 50밀리미터)에 대두유 800밀리리터(발화점이 섭씨 360도부터 섭씨 370도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두 소화(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되어야 한다.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된 후 2분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3.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0.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하며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5. 공칭방호면적의 계산은 별표 3에 따른다.6. 방출구의 유효설치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최소 높이 및 최대 높이에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7. 감지부는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하고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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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자동소화장치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 주) 1. 그림과 같이 방출구를 위치시키고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소화되었을 때 방출구의 방호면적(A)은 πr2이다. 2. 이때 자동소화장치의 공칭방호면적은 L1 × L2이며 공칭방호면적(L1 × L2)은 방출구 방호면적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방출구가 2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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