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감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융성(易融性) 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 금속 감지부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강도시험: 감지부는 섭씨 (20 ± 2)도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 ± 2)도 낮은 온도로 한다.)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3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반응시간지수(response time index)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는 350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61405345"></img><img id="161405347"></img>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강도시험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5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5분간 유지한 후 섭씨 10도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시험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퍼센트 이상 1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의해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2. 감지부는 설치 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퍼센트 온도와 풍속 초당 1미터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작동시간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img id="161404657"></img>4. 부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의 풍속 초당 1미터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보존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img id="161404659"></img>5.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선 등에 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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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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