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절연내력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표준계를 사용하여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 이하인 것은 1,000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볼트를 더한 값으로 한다)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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