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전자계전기 및 퓨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전기계전기는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퓨즈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에 의한 KS 규격표시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3.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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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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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