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스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10,000회로 한다)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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