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의2 (파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 및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내용적의 10퍼센트 이상의 영구 변형 또는 국부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 축압식 자동소화장치는 섭씨 (20 ± 2)도 충전압력의 6배 압력2. 가압식 자동소화장치는 섭씨 (20 ± 2)도에서 방출구가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때 용기가 받는 최대압력의 6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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