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의2조 (데이터기반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3.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4.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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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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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