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1조 (공정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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