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②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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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조 ·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력관리제6조 · 총정원제7조 · 인력조정제8조 · 채용권자제9조 · 결원시 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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