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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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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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②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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