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7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 ㆍ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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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63조 · 건강진단 등제6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의무제65조 · 재해보상 등제66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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