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5조 (연장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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