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5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 기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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