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4. 배우자의 출산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 3일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배우자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본인의 출산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범위를 준용한 기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삭제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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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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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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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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