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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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호봉표, 직무급표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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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호봉표, 직무급표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34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8시간 이내)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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