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0조 (경고 ㆍ 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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