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조 (총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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