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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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건강진단 등제6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의무제65조 · 재해보상 등제66조 · 손해배상제67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 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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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