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④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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