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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