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휴일제39조 · 연차유급휴가제40조 · 특별휴가제41조 · 공가제42조 · 병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3조 ·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정년제45조 · 휴직제46조 · 휴직자의 의무제47조 · 복직제48조 · 차별처우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