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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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휴일제39조 · 연차유급휴가제40조 · 특별휴가제41조 · 공가제42조 ·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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