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공무직 등 근로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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