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1],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양정기준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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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별표 1의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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