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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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4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4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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