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4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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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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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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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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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